학습가이드
Home | 좋은 삶을 위한 한마디 | 살아가는 이야기 | 인사나누기 | 좋은부모 | 인생토론 | 행복글
캐나다 유학비자
2006-11-14  eKongbu
학생비자는 2002년 6월 28일부터는 종전의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학생비자 없이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는 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미만에 마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, 만일 정규과정 즉, 1년짜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6개월을 다닌 경우 이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귀국 후 6개월 동안은 패널티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.
예정 프로그램이 6개월 미만이더라고 추후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고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게 용이합니다. 7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 즉,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서를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주는데,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이며 캐나다 내에서는 외국학생으로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 유학허가서 (학생비자)는 캐나다 밖의 비자 사무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었고, 캐나다에 입시로 체류할 것임을 이민관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조기유학의 동반 부모를 위한 동반비자
흔히 일컬으는 동반비자의 정확한 명칭은 Temporary Resident Visa, 즉 임시체류 비자입니다. 얼마전까지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고 대사관 접수비 없이 동반비자를 신청 한 경우 신체검사 확인레터 (흔히 말하던 동반비자)를 발급해주었습니다. 하지만 조기유학생의 증가로 동반하는 부모들도 많아짐에 따라 캐나다 출입국 및 비자 연장이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3년 5월 1일부터 부모의 임시거주비자 (TRV)를 정식으로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TRV의 종류는 Single (67,500원) 과 Multiple Entry Visa(135,000원)로 두 종류가 있는데, 한국과 캐나다만 왕래하는 경우 Single만으로도 문제가 없으나 만일 캐나다 외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 왕래하는 경우 입국 심사관이 세계 여러나라의 비자협정을 다 알지 못해 간혹 오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Multiple로 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. 자녀들 학생비자 신청서와 동반부모의 비자를 함께 신청하는데, 만일 부모의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도 거절됩니다.
비자의 유효기간(Visa Expiry Date)은 비자에 명시되어있지만 이는 캐나다 체류기간(Duration of Stay)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캐나다의 체류기간은 입국 시 심사관이 결정해주는 사항이며 보통 자녀의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는데,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연장가능 합니다.

자녀유학을 위해 동반하는 부모의 임시거주비자(TRV)발급 구비서류
- 비자 수속료: Single - 67,500원 , Multiple- 135,000원
-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
- 신청서와 신청자의 여권용 증명사진 2장
- 신청자의 여권 원본  

♡ 좋은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. ♡

  목록보기   글쓰기
  ▲ 이전글: 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현황
  ▼ 다음글: 교과서, 가장 훌륭한 학습 교재
조남호의 왜 공부를 해야하는가(동영상)
좌뇌, 우뇌 두뇌훈련법
창의력이란 무엇인가
미래에 유망한 직업 5가지
캐나다 유학비자
영재성 판단 체크리스트
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현황
10년 뒤 유망 직업| 조향사
자주하는 밤샘 공부는 도리어 학업에 좋지 않다
공부 후 자면 기억 잘돼
좋은 삶을 위한 한마디
살아가는 이야기
삶과 트렌드
또 다른 이야기
plustd.com,  All rights reserved,